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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 (X)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다. 해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법정공휴일에 일하게 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쉬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정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근로자의 개별 동의보다 엄격한 요건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든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법정공휴일 대체를 실시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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