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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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