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은 은행계좌의 지급 내역이 근로 사실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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