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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사직 일을 늦추라고 해요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사직 일을 늦추라고 해요

퇴직과 관련한 상담은 늘 많다. 서로 훈훈하게 이별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최근에 이런 상담이 있었다. 한 달 후로 사직 일자를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사직 일을 문제 삼았다.

"회사와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사직 일을 정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한다.

사직 일을 1주일 후로 미뤄라" 심리적으로 위축된 근로자는 일단 알았다고 대답한 뒤에, 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요청하였다.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다. 사직 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면 된다.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업무 인계서도 작성해 놓았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 이 근로자는 자신이 정한 사직 일자에 퇴직하면 된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빌미 삼아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가한다면, 임금체불 신고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와 같이 퇴직을 둘러싸고 회사와 이런저런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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