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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에 주류, 담배 판매... (위조, 변조)신분증 확인시 행정 처분 면제 [소상공인.. 그나마 희소식]

 미성년자, 청소년에 주류, 담배 판매... (위조, 변조)신분증 확인시 행정 처분 면제 [소상공인.. 그나마 희소식]

여태까지.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 주류를 판매했어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관계 법령. 식품접객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규정을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상공에게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손가락 빨면서 월세는 내라고?

폐업하라는 말이지. 이 조항에..

위조, 변조 및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기 의지로 인한 결과물 활용(위조 주민증)과 사업주를 위한 면피 조항은 없다. 어느 미친 사장님이 3만원 더 팔자고 3달 영업 정지 리스크를 감당하겠냐.

소상공인.. 동네 김밥집에서 파는 라면은 선거철에만 쳐먹으면 되니.

관심 자체가 없는거지. 이런 건 행안부 이슈 같은데..

물론 관심이 없다. 한 순간의 실수가 한 인간에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부는 개뿔 관심이...

# 담배 # 편의점 # 판매 # 청소년 # 주류 # 음식점 # 위조 # 신분증 # 소상공인 # 변조 # 미성년자 #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