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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사업장일반폐기물 인허가 변경 시 구비서류

 올바로, 사업장일반폐기물 인허가 변경 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업박스입니다. 오늘은 올바로 인허가 변경 신고에 필요한 사유 및 구비서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허가시스템이란? 먼저, 올바로의 인허가시스템이란 민원인의 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 상에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주제로 인허가 변경 신고 시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변경신고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 2 올바로 인허가 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 업장이 아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인허가 변경 신고가 필수이니 참고해 주세요. 사업장일반폐기물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신규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처리방법 동일하고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제외) 공동 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폐기물 발생되는 공...

# 사업장폐기물 # 올바로 #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