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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가 건설 폐기물 신고 대상일까? (feat. 변경 신고)

 우리 업체가 건설 폐기물 신고 대상일까? (feat. 변경 신고)

안녕하세요, 사업장 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박스입니다. 폐기물은 크게 일반·지정 폐기물 / 건설 폐기물 / 생활 폐기물로 구분되는데요.

각 폐기물 마다 올바로 시스템 신고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은 건설 폐기물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대상과 변경 신고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본인 업장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고 이에 필요한 구비 서류도 함께 확인해 보아요! 건설 폐기물 신고 대상 건설 폐기물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여기서 폐기물 배출의 기준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건설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신고대상 # 올바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