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올바로 시스템, 입력 기한 초과 시 처벌은? (feat. 과태료)

 올바로 시스템, 입력 기한 초과 시 처벌은? (feat. 과태료)

안녕하세요, 업박스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올바로 시스템 의무 등록 대상이라면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배출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무 대상인지 인지하지 않고 있었거나 업장 관리로 바빠 기한 내 인계 정보 또는 실적 보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계정보 입력 기한 초과 실적보고 기한 초과 위처럼 관련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볼까요? 기한 초과 시 처벌 01.

영업 정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02. 과태료 또는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할 경우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인계 정보 입력 및 실적보고 기한 그렇다면, 인계 정...

# 올바로시스템 # 올바로시스템과태료 # 올바로시스템입력기한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