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수출·입 기업에게 관세 혜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특히, 수입 통관 당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 관세 혜택은 물 건너간 걸까? FTA 혜택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정답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FTA 협정관세 사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후 일정 조건 내에 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및 아세안 주요 국가의 사후 신청 제도와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출처: 월간 통상 3월호(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의 협정관세 사후 신청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이설아빠 대한민국은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자가 뒤늦게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확보해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추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