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으며 2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후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공단에서 근무시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빠졌던 채권이 발견되었다." 외부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한 사건들이였습니다.
안그래도 없는 돈을 모아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파산면책을 진행했을텐데. 채권이 누락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소송이라고 할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까요? 소송을 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꽤 됩니다.
따라서 누락이라고 다 면책이 된다? 하며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공단에 근무하며 승소가능성 판단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냐구요?
아닙니다. 공단 상담창구에 앉아 의뢰인들을 만나다보면 의뢰인 각자마다의 안타까운 사연, 표정, 실망하는 얼굴, 피곤한 얼굴, 두려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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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면책확인의소(대전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