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사무실 이름은 정담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업무를 맡았었는데 제가 접수한 사건 중에 면책불허가 난 사건이 한건도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공단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면책불허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접수 직원이 이 사건은 면책 불허가 될거다라고 말하는데도 의뢰인 분 중에는 그래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조건 해달라.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저는 면책불허가의 위험성을 알기에,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설득을 합니다.
불허가가 날 경우 다시는 파산면책을 못들어간다구요. 만약에 나중에 신청 했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시기를 맞춰서 들어가는게 좋겠죠.
파산신청을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빚 독촉이 있다고 나에게 위험한 행동을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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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빚 독촉 서류 찢어버리지마세요.(파산면책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