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
회생 법무사비용이 얼마냐구요? 전화로 문의주세요^^ 아래 글에서와 같이 급여소득자, 금융기관등 채권 5개 이하, 채무발생경위서 본인작성으로 수정 필요 없을 경우 중복하여 30만원까지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을 3개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 송달료는 회생 사건을 위해 법원에 시작과 동시에 내야 하는 돈으로 법무사인 제가 대신 납부하므로 첫달에 인지송달료와 법무사보수의 1/3의 합계액을 법무사인 저에게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둘째달에 1/3 마지막달에 1/3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지 송달료는 세금으로 당연히 카드결제 안되며 법무사보수 역시 회생파산 사건만큼은 카드결제 안됩니다(본인카드) 왜냐면 사기로 고소당하실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자녀분이라든지, 가까운 지인이 그돈을 대신 내주겠다 할경우 그럴때는 타인의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다만 빌리신거면 안돼요. 아예 주시는 개념으로 결제해주시면 가능합니다) 회생 진행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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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생법무사비용 3개월 분할납부,대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