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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보정명령, 대전 법무사

 채권가압류 보정명령,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 하루만 몇번째 인사를 드리는지^^ 개업 후 한달간 의외로 업무가 많았습니다. 오늘 거의 처음 여유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초본을 떼고, 신청상의 주소지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다면, 초본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제출하라는 보정이 났습니다. 초본상 주소지와 신청할 당시 주소지가 동일하여 초본만 제출하는 보정을 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보정서 이후에 채권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런 보정명령이 났을때 당황 할 수 있습니다.

막상해보면 간단한 일이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는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상대방의 초본발급을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실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초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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