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
둘째, 전혀 모른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질문은 "배우자 재산에는 안돼요?"
"네. 안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에 다 넣었다.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가 의외로 어려워요. 상대방 소유인 경우 경매를 신청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 경매 되는 구나 하고 경매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해도 가능한 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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