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때 등기부등본 주소가 현주소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하기 전 주소로 살고 있을 때 부동산을 샀다든지 하는 이유로요.
매도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지 걱정되거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는 안 바꿔도 됩니다.
주소 변동 포함해서 초본 떼잖아요. 거기에 이전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매수자 법무사분께서 주소 정정해야 한다고 5만원, 10만원 요구하면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 아깝다고 셀프로 주소 정정도 하지 마세요.
주소 정정 안 해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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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현주소가 다를 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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