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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대신 숙박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 만들 때 알아야 할 점

 농막 대신 숙박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 만들 때 알아야 할 점

농막 대신 숙박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 만들 때 알아야 할 점 내년부터 지을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를 말하는데요, 농막보다 쉼터는 최대 10평(약 33m²)까지 지을 수 있고 화장실도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입니다. 연면적 33m²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도 설치 가능합니다. 덱을 설치할 수 있고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12m² 이내로 1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는 취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

# 농막 # 농촌체류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