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준 대폭 완화! 바뀐 청약 제도 꼼꼼 정리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기준이 많이 완화됐는데 일단 함께 보시죠~ 신생아 자녀 특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돌아갑니다. 신생아는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태어난 자녀로, 임신한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 공공 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됩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 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둔 가구가 공공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도 완화됩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당 10%, 최대 20%까지 소득과 자산 상한선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신혼부부 중 가장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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