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 인정이란?
세금은 ‘순이익’에 부과되는 거야. 즉, 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소득 여기서 ‘필요경비’는 돈을 벌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뜻해.
즉, 영수증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쓴 돈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냐. →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핵심이야. ⸻ 2. 대표적인 ‘인정 경비’ 항목 정리 ① 사무실 관련 경비 • 임대료 (홈오피스일 경우 일부만 가능) •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업무용 비율만) • 책상, 의자, 조명 등 사무용 가구 • 인터넷, 전화, 모바일 요금 (비율 나눔 가능) 예: 집에서 일한다면 집 전체 면적 중 작업 공간 비율로 임대료 일부만 인정 ⸻ ② 업무 장비·소모품 • 노트북, 태블릿, 프린터 • 웹캠, 마이크, 조명, 촬영장비 • 키보드, 마우스, 충전기 • USB, 외장하드, 복사용지, 잉크 단, 30만 원 이상인 자산은 감가상각 적용 → 한 번에 다 못 빼고, 연 단위로 나눠서 경비 처리 ⸻ ③ 외주비·도급비·자문료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