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려면 토지를 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신축공사를 할 때 철거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역시나 선례의 건축이야기를 통해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것이다.(가장 밑에 링크를 남겼다.)
영상을 보고 나서 예비 건축주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 글을 남기려고 한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아래 설명을 보시고 건축주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철거공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다!
맨 하단에 내가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도 적어 놓어 놓았으니 후기를 확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축주가 철거업체와 직접 계약해서 철거하는 방법 장점: 공사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서둘러야 할 경우 빛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기까지는 허가과정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하지만 건축주가 대출을 받았거나 하루 빨리 준공을 받아 분양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더욱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용하면 ...
#
가설공사
#
상가철거
#
시공사
#
신축공사
#
주택철거
#
지하공사
#
철거
#
철거업체
#
철거하는방법
#
토목공사
#
하우빌드
#
상가주택
#
분양
#
건물분양
#
건물철거
#
건물철거하는법
#
건설사
#
건축대출
#
건축리스크
#
공사기간
#
공사민원
#
공사품질
#
대출
#
하우빌드후기
원문 링크 :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 [상가주택 건축기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