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월급명세서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 바로 “내 연봉이 이 구간이니까 전체가 높은 세율 적용받는 거 아니야?”
하는 것. 이건 소득세를 잘몰라서 하는 얘기야.
특히 8,8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세율이 35%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와… 세금 폭탄이구나” 하고 움찔함.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계산되는 게 절대 아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 오늘은 그걸 아주 쉽게 알려줄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세표준이 9,000만원이라고 해서 전체 9,000만원에 전부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여. 이것이 바로 누진세의 핵심 원리.
누진세율 적용 원리: 초과 누진세율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이는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그 늘어난 특정 구간의 금액에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야.
과세표준 9,00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 1. 근로소득세율표 2.
과세표준 9,000만원에 대한 단...
원문 링크 : 연봉 9천이라고 세율 35%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