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교회 부동산 계약 할 때 준비 할 부동산 서류 (feat.총유재산) 공인중개사로서 여러 물건을 접하다 보면 종중이나 교회 부동산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 때 필요한 부동산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 등이 공동소유 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하는데요. 총유재산은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목적물의 관리·처분을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더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정관(규약) 사본 1통 총회 이사회 회의록(부동산 매각에 대한 결의) 교단 소속 및 소재 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또는 임명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직인증명서) 직인 종중·교회부동산 계약시 준비 서류인데요. 소유권 이전, 즉 잔금 시에 필요한 부동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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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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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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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재산
원문 링크 : 종중·교회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부동산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