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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공인중개사 밀리빌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중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두고 "소액임차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은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임차목적물이 처분 되었을 때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 지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변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률에서 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월세 X 100 + 보증금] 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 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으로 정하고, 최우선변제를 통해 등기부등본상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