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 발급 받기 당신의 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공인중개사 밀리빌리 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 일명 집문서, 땅문서.
만약 이 권리증을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증서는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다음 등기부터는 반드시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는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단지 권리자라고 추정 받을 뿐 진정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을 설정 할 때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한다고 해도 종종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등기필증을 분실했더라도 다시 발급 되지 않습니다.
단지 본인 확인을 통해 공증이나 확인 서면을 작성한 후 이 증서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소유권이전, 전세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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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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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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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원문 링크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