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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 안내(3)

 기업 회생 절차 안내(3)

1. 계속적 공급계약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자(회생절차 신청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공급회사)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전기, 가스, 원료의 공급계약 등에 관한 “계속적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공급업체 가 전기, 가스나 원료 등을 공급함으로써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발생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그러나 개시신청 전에 발생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며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의해서 변제되게 됩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구분에 관하여는 아래 구분 참조) 2.

직원 임금 문제의 처리 (1)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체당금의 신청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

# 기업회생 # 도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