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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의 행사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의 행사

1. 부인권이란 채무자 회사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위 채권자들간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이 이를 부인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부인권의 요건 부동산의 매각행위, 편파 변제행위,담보권설정행위, 어음 등의 발행, 인수, 배서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들의 평등을 해하는지 여부를 신중히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도 (i) 고의 부인(채무자를 해할 줄 알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인, 법 제100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ii) 본지 행위(예를 들어 채무 변제)에 대한 위기 부인(법 100조제1항 제2호, 예를들어 채무 변제이지만 부도 직전에 하는 편파 변제 행위) 또는(iii) 비본지 행위에 대한...

# 기업회생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