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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하여 전부 받아내야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하여 전부 받아내야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하여 전부 받아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법적으로 신고가 된 부부 두 사람 사이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가운데 가장 대립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친권과 양육권 지정으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 후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가지고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방 배우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다른 일방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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