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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간통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유부남간통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유부남간통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제거되어 자연스럽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불륜의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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