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소송 그냥 끝내기엔 억울하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것을 했고, 법률혼 이외의 다른 방법은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의 방식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함께 살아본 뒤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전제해두고 동거를 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결혼의 실체가 있다면 당연히 부부간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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