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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주요사례

 출입국관리법 위반 주요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련해서 자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어학연수(D-4) 비자(6개월)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1,000만원 2.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남편(한국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체류지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했으므로 체류지 변경 신고가 된 것이 아닌가요? -등록외국인(거소외국인 포함)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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