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편의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영업을 하던중,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및 취소, 과장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집행정지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처분이나 처분수위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결내용에 따라 처분 자체를 취소(무효)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빼놓지 않고 해야할것이 집행정지 신청이며, 집행정지를 놓치는 경우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행정심판신청시에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집행정지의 개요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인정되어 집행력이 있기에, 이를 관철하면 상대방에 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이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