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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함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함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편의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영업을 하던중,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및 취소, 과장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집행정지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처분이나 처분수위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결내용에 따라 처분 자체를 취소(무효)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빼놓지 않고 해야할것이 집행정지 신청이며, 집행정지를 놓치는 경우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행정심판신청시에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집행정지의 개요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인정되어 집행력이 있기에, 이를 관철하면 상대방에 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이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