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각가지 이유로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올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진신고기간)기간은 연초에 있었는데, 2024년은 하반기에도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하니,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불법체류자 단속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국시 부여받은 자격으로 체류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출국하지 않으시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하다가 경찰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적발이 되시면, 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외국인보호소로 이관되었다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되시게 됩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도 최대 3,000만원 납무하셔야하고, 한국의 재입국이 제한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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