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통 해외이주(이민)공사로 불리우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관은 예전에는 외교부였으나 지금은 재외동포청으로 변경되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1.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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