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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통 해외이주(이민)공사로 불리우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관은 예전에는 외교부였으나 지금은 재외동포청으로 변경되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1.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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