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세무사가 발급할수 있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이해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면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상환기일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상환하지도 않고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되돌아오는 경우 등" 이런 경우, 채권자가 먼저 해야하는 일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주소지를 확인해야 찾아가서 독촉을 하던 내용증명서를 보내던,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할수 있으니까요. 물론 소송을 통해 주소지를 알수도 있지만, 더 간편한 방법이 행정사를 통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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