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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영업별(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및 허가시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동물관련영업별(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및 허가시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동물과 관련된 여러 업종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영업허가 및 등록시에 요구되는 시설이나 인력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인기에 힘입어 여러가지 동물관련업이 성행하는데, 동물생산업의 경우는 허가사항이라 좀더 규제가 강하고 나머지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은 상대적으로 등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기술하는 등록 및 허가기준만 갖추면 사업 시작은 원활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1.동물 관련 영업별 공통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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