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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D-2비자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위한 요건 및 취업가능 업종, 취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유학비자 D-2비자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위한 요건 및 취업가능 업종, 취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온 한국에서 가*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이 여유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시간제취업을 신청해 달라고 왔는데, 시간제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이라 불가하다고 알려주고, 새로운 알바 자리를 찾아오면 해준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제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참고가 될수 있는 시간제취업요건과 제한업종, 예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제도 개요 가.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대 상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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