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순환자원인정제도를 통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 이후에 순환자원품질인증을 받고 이를 원료로 사용한 순환자원사용제품표시를 받게되는 일련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환자원품질인증 순환자원품질인증 정의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 및 그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순환자원품질 인증대상 ① 인정 순환자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② 지정・고시 순환자원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품목으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순환자원품질 인증기준 ① 이물질 함유기준 충족 ② 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 ③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 *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여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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