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상담차 오신 회사대표께서 본인 사업장에서 이번에 E-7비자 소지자를 고용할려고 한다고해서,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신규가 아닌 기존 E-7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고 대상 및 절차 적용대상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마치거나 고용 계약기간 중에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 또는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는 자 신고절차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통합신청서’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고 개요 주요 첨부서류 -고용추천서 등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
#
E
#
출입국
#
외국인
#
수내역
#
수내동
#
성남
#
비자
#
분당
#
E7
#
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