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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D-2,D-10 비자의 동반비자(F-3)로 체류자격변경하기

 B-1,B-2,D-2,D-10 비자의 동반비자(F-3)로 체류자격변경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B-1,B-2,D-10,D-2 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동반비자(F-3)로의 체류자격변경요건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동반비자 F-3체류자격변경 대상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B-1, 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원칙적 불가 대상 : C-3-2, D-3, H-1 및 각 지침에 명시된 제한 대상 [ 1345 안내 가이드 ] - F-3 자격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 받고 입국함이 원칙임.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B-2 포함)으로 입국한 경우 내방상담 필요 -개별 지침상 제한/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자격변경이 불가함. - 등록외국인이 본인 신분변동에 따라 F-3 자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관서 확인요망 - 일부다처제 국가 국민의 배우자 F-3 자격은 배우자 1인에 대해서만 인정 가 유학(D-2)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D-2 체류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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