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류창고업을 하기위해 관할관청에 물류창업등록을 하는 절차 및 방법과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물류창고 및 물류창고업의 정의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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