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전화상담온 조선족 동포방문비자로 들어오신분의 경우입니다. 동생분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중으로 간병 차원에서 들어왔다 체류기간이 얼머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H2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H2변경에 서류준비중에 기간내에 준비가 안되는 서류들이 있고 사전평가점수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신분이라,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단기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통해서 H2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단기로 동포방문비자 c38로 들어와서, 취업이 가능한 H2로 변경하기위한 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동포방문비자(C-3-8)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 국내에서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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