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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양 레미콘 담합에 과징금 22억

 공정위 광양 레미콘 담합에 과징금 22억

1. 공정위, 광양 레미콘 ‘가격·물량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남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사실상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던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함께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총 22억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 레미콘 업체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시멘트·운송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민수 거래처(일반 건설사 등)를 상대로 레미콘 납품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 자체가 사라지도록 시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가격 담합 방식 레미콘 가격은 보통 기준가격에서 거래별 할인율을 적용해 정해지는데, 이번 사건 업체들은 같은 기준단가 표를 사용하면서도, 여기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