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배달이 완료된 뒤에도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는 ‘깜깜이 주문 취소’ 사례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 매출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이미 배달이 완료된 주문이 20분 뒤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배달의민족(배민) 측에 문의하자, 고객이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는 민원을 넣었고, 정책상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취소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업체 확인을 거친 뒤 재배달·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더라면 음식값을 받지 못할 뻔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민은 2024년 12월부터 약관을 개정해, 음식에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는 업주 동의 없이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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