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직변경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로의 변경 시 주식 발행가액의 제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당시의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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