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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유한)회사, 주식회사 조직변경 전문 법무사

 유한책임(유한)회사, 주식회사 조직변경 전문 법무사

회사 조직변경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로의 변경 시 주식 발행가액의 제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당시의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