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원지음 표기 한글 성(姓) 정정 허가 사례/등록부정정신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원지음 표기 한글 성(姓) 정정 허가 사례/등록부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지음식 한글 표기 성을 한자 표기 성으로 정정하는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호기100** 등록부정정】 사건본인은 张씨 성을 가진 중국국적(汉族)의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서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의 성을 따름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지음 표기법에 따라 성(姓)이 한글로 '짱'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등록부 정정 허가 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에 '짱'으로 표기된 성을 '장(한자: 張)'으로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화권의 원지음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녀의 한글 성(姓)을 본래의 한자 성(姓)으로 정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 '수'를 '서(徐)', 순'을 '손(孫)', '첸'을 '전(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