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소송 중, 이 사건 상표 등록 권리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취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허3922 등록취소(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비의료용물침대, 소파, 안락의자, 안마대, 책장, 팔걸이의자, 화장대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2. 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1당399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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