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과정에서 경쟁자의 모방 혹은 제3자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비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출원 또는 임시출원이라고 하는 임시명세서 출원이 그것입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 제도란? 임시명세서 출원 제도란, 특허출원 시 가능한 빠르게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범위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할 때에도 형식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임시명세서는 형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 시 유의사항 파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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