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의 유사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3542 거절결정(상)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세정/광택 및 연마재(Cleaning/ polishing/ scouring and abrasive preparations), 향료(perfumery),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s), 화장품(cosmetics) 등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나리싱 크림, 네일 에나멜 리무버, 눈썹용 연필, 두발용 파우더, 라벤더 향수, 리퀴드루즈, 린넨방향용 향분, 립스틱, 마스카라, 마스크팩, 맛사지용 겔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5자와 4 자의 로마자 알파벳 대문자가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표장들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에 없는 “Y”가 두 번째 글자로 추가되어 있고, 선등록상표와는 글...
#
OSHO
#
표장
#
지정상품
#
유사상표
#
외관
#
상표특허
#
상표전문변리사
#
상표전문가
#
상표유사판단
#
상표변리사
#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
상표법
#
상표등록
#
상표권
#
상표
#
관념
#
OYSHO
#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