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그 형태가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1515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사진) (정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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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디자인보호법제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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