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115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관련 법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 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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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