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심미감이 유사하여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4574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18. 7. 30.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2018당2367호),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5. 22.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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